해고 통보했는데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Q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는데, 본인은 그만둘 이유가 없다며 계속 출근하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 통보에 불응하는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인데, 1) 서면에 의한 통보(해고사유/해고시기 적시) 2)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해고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통보하는 절차만 갖춘다면 해고여부를 다투는 문제(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해고임에 부족하다면 해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와 심층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