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해고 통보를 했지만 그만둘 이유가 없다고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 통보에 불응하는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인데, 1) 서면에 의한 통보(해고사유/해고시기 적시) 2)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해고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통보하는 절차만 갖춘다면 해고여부를 다투는 문제(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해고임에 부족하다면 해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와 심층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