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로 휴업하는 기간, 급여·해고예고수당·4대보험 처리

Q

1. 현재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3명이 근무 중인데, 매장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2~3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해왔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 보름 전에 "계약 만료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말씀드린 경우에도 한 달 전 예고 기준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업 기간의 급여와 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업기간 중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30일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까지만 근로하도록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면제는 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통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납입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즉, 복직후에 유예한 건강보험료는 납부재개를 하여야 하는데, 50% 경감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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