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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 및 직원 급여

Q

1. 현재 정직원 1명, 아르바이트생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매장 인테리어 때문에 인테리어 기간동안 영업을 못 할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2-3개월에 한번씩 갱신 하여 작성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1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고 보름전에 근로계약 기간까지 근무해달라고 말씀 드렸을 때도 1달 전에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3. 직원, 아르바이트분 4대보험 적용하고 있을 시 급여와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업기간 중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30일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까지만 근로하도록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면제는 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통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납입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즉, 복직후에 유예한 건강보험료는 납부재개를 하여야 하는데, 50% 경감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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