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정직원 1명, 아르바이트생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매장 인테리어 때문에 인테리어 기간동안 영업을 못 할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2-3개월에 한번씩 갱신 하여 작성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1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고 보름전에 근로계약 기간까지 근무해달라고 말씀 드렸을 때도 1달 전에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3. 직원, 아르바이트분 4대보험 적용하고 있을 시 급여와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