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이런 인원도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고 사업소득 3.3% 공제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다른 알바생 두 명은 주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한 명은 평일 나흘은 하루 4시간씩, 주말 중 하루는 짧게 나와서 합쳐서 주 17시간 근무이고, 다른 한 명은 주말 이틀 근무 위주로 주 16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혹시 일주일에 5일 이상 나와야만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근로자별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하신 주16시간, 주1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들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 규정상)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주5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들이므로 가입을 시키셔야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여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인데 이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세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3.3%를 원하더라도 응하실 의무는 전혀 없으며 원칙대로 4대+근소세로 가닥을 잡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