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입사한 지 1년을 살짝 넘긴 시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1년만 채우고 나가는 경우와 1년을 하루라도 넘기고 나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각 몇 일치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은 어느 시점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초과 근로기준이 15일 연차휴가 발생의 기산점이 되었습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을 전제로 월1일씩 연차휴가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3) 1년 근로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직전년도 80% 출근율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4) 1년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초 11일만 발생하나, 1년+1일 근로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