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초과 근로기준이 15일 연차휴가 발생의 기산점이 되었습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을 전제로 월1일씩 연차휴가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3) 1년 근로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직전년도 80% 출근율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4) 1년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초 11일만 발생하나, 1년+1일 근로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