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에 사직통보한 월급제 직원, 그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월급 240만원(세전)을 받는 직원 이야기입니다. 8월엔 한 달 중 3일을 쉬고 정상적으로 240만원을 받았습니다. 9월에도 3일 휴무 외에 추석 연휴로 하루 더 쉬었는데, 9월 23일에 3시간 30분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남긴 채 퇴근했습니다. 이후 24~26일 사흘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고, 27일엔 "새 직원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겠다"며 하루 나왔습니다. 28일은 원래 매장 정기휴무일이었고, 29일 새벽 1시에 카카오톡으로 최종 사직 의사를 전해왔고 그 뒤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9월 한 달 급여(월급제 기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40만원을 재직일수로 나누면 되는 건지, 그 재직일수에 정기휴무일·추석휴무일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9월의 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9.23에 퇴직통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면 9.22까지 임금+3.5시간 근로분을 먼저 계산하고, 9.27에 하루 근로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먼저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 1일 8시간 근로(이 정보는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월3회 휴무, 월240만원 임금이라면 240만원/(월27.4일*8시간+8시간주휴*4.35주)=9,449원으로 추정됩니다. 3) 9.1~22까지 임금 중 추석1일 추가 휴무를 공제하면 21일 근로로 보아 240만원*(21/30)=168만원인데, 9.23의 3.5시간*9449원=33,070원을 추가하면 1,713,070원입니다. 4) 9.27의 8시간 임금은 9449원*8시간=75,590원입니다. 5) 따라서 3)과 4)를 합산하면 1,788,660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 월급제 근로자라서 임금내에 주휴수당이 녹아져 있다고 보고 계산한 것이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고려하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