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가불해달라는 알바생의 부탁 들어줘야하나요?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바비를 가불해달라는 알바생의 부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비상시 지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가불 금액과 가불 날짜, 가불 사유를 서면으로 받은 뒤 향후 근로자가 임금에서 상계처리(*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혹은 변제 방법(*가불한 금액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