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하루 4시간씩 6 일근무 하시는데 만 70세이상 되셨는데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연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즉,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위 근로조건처럼 주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상태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70세이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