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서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나오시는 아르바이트 어르신이 계신데 연세가 만 70세를 넘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령이신 경우에도 근속 1년을 넘기고 그만두시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나이가 많으면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즉,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위 근로조건처럼 주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상태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70세이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