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수·목·금·토·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시간대를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바꾸면 야간이라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퇴직금은 어느 정도 줘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생은 몇 시까지 알바할 수 있나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지도요. 그리고 부모님 동의는 그냥 전화 통화로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우선 제공된 내용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나 명시적 합의 등에 의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