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그동안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챙겨줘야 할 게 있나요?
직원의 해고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만큼의 임금 지급하는 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차후에 분쟁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3) 다만, 해고와 달리 근로자와 협의하에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진행할 수 있다면(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권고사직서를 받아 두시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여기서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강행한다면 해고로 처리되어 문제가 되니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