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에서 6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2021년에 임대료를 5% 올려달라고 해서 응했는데, 올해인 2022년에도 또 5%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인상을 요구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계속 응해야만 하는 것인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차임을 5% 이내로 인상가능한 경우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사장님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아니므로 경제적 사정이 변동된 경우인지 문제됩니다.
요즘 고금리로 역전세가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차임을 인상할 경제적 사정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상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