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원래대로 했는데 원상복구비용청구 당했어요

Q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월세 3개월이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1년만 더 해보라고 제안해서, 남은 보증금으로 다시 1년 계약을 맺었고 모자란 보증금 부분은 이자로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하면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태도를 바꿔 예전 판결문을 근거로 제 통장과 카드사 계좌를 압류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바닥이 드러나고 벽이 지저분하다며 원상복구 비용 150만 원까지 청구하고,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지급과 가압류, 원상회복 청구 비용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당했다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하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 5%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대로 반환을 하면되며, 통상적으로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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