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을 운영하다가 월세 3개월이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1년만 더 해보라고 제안해서, 남은 보증금으로 다시 1년 계약을 맺었고 모자란 보증금 부분은 이자로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하면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태도를 바꿔 예전 판결문을 근거로 제 통장과 카드사 계좌를 압류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바닥이 드러나고 벽이 지저분하다며 원상복구 비용 150만 원까지 청구하고,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지급과 가압류, 원상회복 청구 비용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당했다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하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 5%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대로 반환을 하면되며, 통상적으로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