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줌마를 하루 고용햇는데요.. 업무상 실수로 화상을 입었어요 산재보험 처리 해줘야하나요..?
1)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라도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