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딱 하루만 쓰기로 한 분이 계셨는데, 근무 중 실수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하루뿐이었는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건가요?
1)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라도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