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1명이고 주말에 12시간근무로 시급으로 측정하여 주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말 12시간이 토/일 각각 12시간이라는 것인지, 토+일 합산하여 12시간이라는 것인지 모호한데, 각각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합산하여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