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시급으로 총 12시간 일하는 직원,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Q

직원 한 명을 주말에만 시급제로 쓰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을 합치면 12시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몇 시간씩 일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말 12시간이 토/일 각각 12시간이라는 것인지, 토+일 합산하여 12시간이라는 것인지 모호한데, 각각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합산하여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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