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자동 연장된 임대차, 문제없나요?

Q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해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별다른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같은 임대료로 계약이 계속 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별도 협의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2) 나중에 제가 나가고 싶을 때는 임대인에게 2~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 3) 반대로 임대인이 '정식으로 갱신 계약을 다시 쓴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갑자기 당장 나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계약 만료 전 1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향후 나갈 경우에는 임대차 해지 표시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 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하길 바랍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당장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