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2월에 입사했고 중간에 수술관계로 2달을쉬었습니다~23년2월이되면 1년이되는데 중간에쉰2달은 일안한걸로처리되는거죠?1년채우고 퇴사할거라는데이런경우는퇴직금지급의무가있나요?
근로중 중간 공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 근로여부입니다.
(2) 즉,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는 것은 사업장의 소속으로서 근로한 기간이라면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합산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예외).
(3) 중간에 병가로 쉰 기간을 사업장에서도 인지하고 이를 허락하여 병가기간이 종료하면 복직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정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아파서 못 나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개월 쉬었다가 회사측에 다시 근로하여도 되는지 문의후 (소위 재입사 의향을 물어보는 등) 다시 근로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퇴직후 재입사로 보아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5)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