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수술로 두 달 쉰 직원, 만 1년 채우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2022년 2월에 입사한 직원이 근무 도중 수술을 받게 되어 두 달간 쉬었습니다. 2023년 2월이 되면 입사일 기준 딱 1년이 되는데, 쉬었던 두 달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니 근속에서 빼야 하는 걸까요? 이 직원이 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중 중간 공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 근로여부입니다. (2) 즉,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는 것은 사업장의 소속으로서 근로한 기간이라면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합산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예외). (3) 중간에 병가로 쉰 기간을 사업장에서도 인지하고 이를 허락하여 병가기간이 종료하면 복직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정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아파서 못 나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개월 쉬었다가 회사측에 다시 근로하여도 되는지 문의후 (소위 재입사 의향을 물어보는 등) 다시 근로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퇴직후 재입사로 보아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5)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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