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저랑 스타일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해고 이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위 사유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기에 해고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론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고 싶다면 합의해지(권고사직) 등 절차를 통해 종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