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저랑 성향이 안 맞아서 해고하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근데 해고하려면 이유가 뚜렷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사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위 사유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기에 해고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론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고 싶다면 합의해지(권고사직) 등 절차를 통해 종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