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번 30분씩 일찍 나와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그만두면서 그 시간만큼 급여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이 자의로 30분 일찍 출근하고 이에 대한 임금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릅니다. 소정근로 이외 추가 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별 동의에 의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없이 그러하게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승인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