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루 팔이 아프다 하여 2달정도 쉬었는데 완치하고 다시와서 알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는데 새로 작성 해야되나요?
복직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복직후에도 이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 비해 변경된 것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기일까지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복직 개념이 아니라) 퇴직후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