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다쳐 두 달 쉬다 복귀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Q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팔을 다쳐서 약 두 달간 쉬었다가 다 나은 뒤에 복귀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복직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복직후에도 이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 비해 변경된 것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기일까지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복직 개념이 아니라) 퇴직후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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