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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그만 둔다고 통보가 가능한가요?

Q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내일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많은 시간을 하고 있어 다음주 부터 당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노동관련 법령상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어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을 두었고,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유/무형으로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안이 명확하고 손해도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이를 정도는 되어야 인정될까 말까 하다보니 사후 조치는 무의미할 수는 있습니다. (3) 근로자를 설득하여 최대한 피해를 막아 보시면서(며칠이라고 더 근로 요청), 최대한 빨리 구인절차에 돌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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