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새로 뽑은 알바가 맘에 안드는데 바로 해고 있나요?

Q

알바생 5명이 근무하고 따로 직원은 없는 매장입니다. 새로운 알바생과 기존에 있는 알바생 사이가 좋지 않아 새로운 알바생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알바생 때문에 기존에 알바생이 그만 둘까봐 새로운 알바생을 자르고 싶은데 뭐라고 해서 자를 수 있나요? 또한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온지 이제 4주째인데 벌써 지각을 2번했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4시간 근무 중 화장실만 왔다갔다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했더니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알바생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고... 몸이 아픈건 어쩔 수 없지만...아픈 알바에게 어떻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바로 자르고 싶은데 자를려면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명의 알바생이라고 하시니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2~3명 수준으로 주말/주중으로 나누어 운영한다면 채용인원이 5인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므로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즉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여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4) 위의 지각이나 업무 지시 불이행의 정도로 보아 아직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참고로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에 의한 해고통보가 필수 절차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