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는 알바생 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정직원은 따로 없는 매장입니다. 얼마 전 새로 뽑은 알바생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들어온 지 4주밖에 안 됐는데 지각을 벌써 두 차례 했고, 4시간 근무하는 동안 몸이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해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다른 동료에게 떠넘기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알바생 때문에 오래 함께한 다른 알바생들과의 관계도 틀어져서, 자칫 기존 인원이 그만둘까 봐 걱정입니다. 몸이 아픈 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업무를 믿고 맡기기가 어려운데, 지금 바로 내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알바생 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명의 알바생이라고 하시니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2~3명 수준으로 주말/주중으로 나누어 운영한다면 채용인원이 5인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므로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즉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여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4) 위의 지각이나 업무 지시 불이행의 정도로 보아 아직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참고로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에 의한 해고통보가 필수 절차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