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지않고 월급으로만 지급했는데 지금와서 가입해달라고합니다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에대해 불이익이나 벌금등 있을까요? 가입방법은 어떴게 되나요?
직원의 4대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가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후에라도 근로자는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피가입자 1명당 3만원 과태료(1백만원 초과x), 건강보험은 150만원(1차위반)/300만원(2차위반)/500만원(3차위반), 국민연금은 17만원(1차)/33만원(2차)/50만원(3차)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잘못된 처분은 아닙니다).
(3) 가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사업자업무-성립신고 등의 메뉴에서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