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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매주 15시간 채우는게 아니고 어떤 주는 15시 미만 근무, 어떤 주는 15시 이상 근무 시,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최저시급기준으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매주 근로한 시간에 의존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되, 주 평균 16시간이라고 가정하면 8시간*(16시간/40시간)*최저시급=29,312원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4주 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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