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주간 근무시간이 매번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안 되는 식인데, 이럴 때 급여(특히 주휴수당 부분)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매주 근로한 시간에 의존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되, 주 평균 16시간이라고 가정하면 8시간*(16시간/40시간)*최저시급=29,312원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4주 전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