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점심을 드렸는데 .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퇴직금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제공된 내용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날짜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