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마철에 매장에 누수가 생겨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아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비를 아끼려고 여러 업체 견적만 계속 받아보느라 정작 긴급 보수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비는 계속 새서 전기 배선, 도배지, 물자국 등으로 피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주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공사가 지연된 탓에 영업을 못 하거나 시설·집기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수는 통상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누수 공사를 지체한다면 전기배선이나 물자국의 피해로 확대된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말하였거나 임대인이 알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집기의 손해가 누수공사 지체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업불가 손실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누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하면 평균 수입 정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영업이 가능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출 감소 사정을 증명해야하므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