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건물주의 위임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가 뒤늦게야 제시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에서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중개료를 지급하여야하지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만료 전에 해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적당한 비율로 분배하여 부담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