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했는데, 두 달이 지나 그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한 상태이고, 단지 4대보험 취득신고만 본인이 일부러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고용승계한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상황 자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데(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음), 이미 상당기간(2개월) 근로하다가 퇴직하는 것이니 더더욱 비자발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더구나 다른 곳에 취업이 되었다면 전혀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3)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들어주면 부정수급에 가담한 꼴이 되어 괜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원칙대로 자진사직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