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양도양수하여 이전 직원을 지속 고용하였으나,두 달 뒤 자진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데 무시하여야 하나요? 해당 직원은 이미 다른 곳에 취업이 되었고,단순하게 4대 보험 가입만 자의지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 바입니다.
고용승계한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상황 자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데(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음), 이미 상당기간(2개월) 근로하다가 퇴직하는 것이니 더더욱 비자발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더구나 다른 곳에 취업이 되었다면 전혀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3)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들어주면 부정수급에 가담한 꼴이 되어 괜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원칙대로 자진사직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