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뒤(21~24일) 다 유급휴일인가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나요

Q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설날 당일인 22일은 매장 문을 닫고 전 직원이 쉬기로 했습니다. 21일과 23일은 법정휴일수당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24일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법정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대체공휴일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와 같이 관공서 공휴일의 제2조 외에 제3조(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21~24까지 4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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