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날 당일인 22일 가게 문 닫아서 전 직원 쉬는 날로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21일,23일은 법적휴일수당 들어가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24일 대체공휴일도 법적휴일수당이 들어가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와 같이 관공서 공휴일의 제2조 외에 제3조(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21~24까지 4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