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을 해 주었는데, 그 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부친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짓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이철희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
가불의 이유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명목으로 가불을 해 주었는데, 이후 출근하지 않으며 댄 사유(폭행 피해, 부친상)가 거짓일 경우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사유로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근 사유의 진위와 가불금 편취 의도는 별개로 입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금전 차용(가불 포함)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② 단순히 가불금을 갚지 않거나 결근이 잦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불을 받을 당시' 전세금이 필요하다는 사유 자체가 거짓이었고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출근하지 않는 사유(폭행, 부친상)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위반(무단결근)의 문제이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거짓말이 가불금을 받아내기 위한 기망행위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불을 요청할 당시의 정황(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한 근거, 가불 요청 대화 내용)과 실제 전세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둘째, 결근 사유(폭행, 부친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요청, 부고 확인 등)를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셋째,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가불 당시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하시되, 형사 고소는 입증책임이 중요하므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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