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가량 근무중인 직원이 팔에 염증이 심해서병원진료중 2주동안 치료 팔을 쓰지말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를 요청 2번째 쉬는동안급여에 절반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팔이 2-3주안에 사용을 할수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절반의 급여를 줄수도 없고 다 난다하더라도 또 팔이아프면..무작정 당할수만은 없어 산재처리 하려하는데 미가입중의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누락된만큼 벌금을 납입하면 되는지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직원은 산대만 들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직원이 신용불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