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6개월쯤 된 직원이 팔에 염증이 심해져 2주간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원치 않아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산재 처리를 요청하면서 쉬는 2주 동안 급여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본인은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괜찮다고 하고, 신용불량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그동안 못 낸 보험료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되는 건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산재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인지 성립신고는 하였지만 보험료 미납중인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다만,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음).
(3) 성립신고는 하였지만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액의 10%를 징수하고 역시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하지 않더라도) 연계되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가입신고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5) 신용불량자라도 산재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면 압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