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에서 피자조리만하는 f4비자 소유자 채용이가능한가요?
F4 비자 근로자의 채용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비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로 파악됩니다.
(2)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단순노무활동을 제외하면 취업이 가능한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9번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됩니다.
(3) 위 피자만 조리하는 업무는 단순노무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직업분류 코드4(구체적으로는 44199)의 조리 및 음식 서비스업중 조리사-기타조리사-그외 조리사에 속하므로 채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