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보통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미리 말해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는 게 원칙인데, 어떤 직원들은 이미 다른 데 취업해놓고 거기 출근일에 맞춰서 갑자기 통보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퇴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위 경우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시간, 경제적인 소송비용, 현실적인 손해의 입증방법 등을 문제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최대한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퇴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