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이 30일 이전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Q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꼭 30일 이전 퇴사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30일 이전 인수인계 후 나가야하지만 다른 직장을 구한 후 그 일의 출근날에 맞춰 저에게는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현실적으로 퇴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위 경우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시간, 경제적인 소송비용, 현실적인 손해의 입증방법 등을 문제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최대한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퇴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