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Q

5년째 운영 중인 식당인데요, 옆 건물 사장님이 저희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주방 부분이 자기 건물 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옆 건물주는 저한테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저희 건물주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관련 내용이 없었고, 얼마 전에 계약 연장하면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그때도 불법건축물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식품위생법상 불법건축물로 확정되고 민원이 계속되면 영업정지나 취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구청 위생과에서 현장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상태만으론 판단이 어렵고 도면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1) 이대로면 생업에 심각한 타격인데 건물주한테 공사비용이랑 매출손실, 월세 차감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 계속 영업하고 싶은데 행정청의 영업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유예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불법건축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임대인이 소유자라면, 자신의 소유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예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직권으로 반영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따라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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