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까지 했는데 오픈시간을 계속 늦추는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Q

저희 매장 영업 개시 시각은 오전 11시 30분이고, 오픈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믿고 맡겼는데, 7월경 이 직원이 임의로 약 2주간 오픈 시간을 늦춘 적이 있어서 그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9월에도 6번, 10월엔 벌써 8번이나 오픈 시간을 늦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징계 정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시업시간을 늦춘 지각으로 처리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각도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 횟수도 상당합니다. 2) 문제는 사업장의 오픈 시간을 임의로 늦춘 것은 단순히 직원 개인의 근태불량 문제를 넘어서서 사업장의 소비자들에 대한 (영업시간과 관련된) 약속/신뢰 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더구나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회에 이르고, 분명히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고 수위인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는 좀 더 심사숙고는 필요합니다. 4) 일단 오픈시간을 어긴 횟수는 상당한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긴 것인지(예로 5~10분 늦춘 것인지 1시간씩 늦춘 것인지 등)도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5) 먼저 개선의 여지를 한 번 더 주시고 반복되어 더 이상 영업상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해고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아 통보하시기 바라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기간 30일만 준수하고 해고하셔도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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