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이 11시 30분부터 있고 오픈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라 믿고 맡겼었는데요. 7월쯤에 자기 멋대로 2주정도 오픈시간을 늦췄더라구요 그래서 절대 이런짓 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확인하니 9월달에 한 6번 10월달에만 벌써 8번 정도를 오픈시간을 늦췄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헤고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징계? 같은게 가능한가요?
영업시간이 11시 30분부터 있고 오픈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라 믿고 맡겼었는데요. 7월쯤에 자기 멋대로 2주정도 오픈시간을 늦췄더라구요 그래서 절대 이런짓 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확인하니 9월달에 한 6번 10월달에만 벌써 8번 정도를 오픈시간을 늦췄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헤고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징계? 같은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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