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쪼개 뽑은 알바 두 명, 계약서 따로 쓰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Q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알바 근무시간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평일 하루 2.5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주말에 1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평일 담당 알바생이 주휴수당은 안 받아도 좋으니 근무시간을 늘려서 주말 근무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근로계약서를 평일용·주말용으로 따로따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당장은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직원들은 현재 상태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조건임은 맞습니다. (2) 다만, 주중 근로자가 주말 근로까지 투입된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근로자도 더 근로하고 싶은 마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노동부 점검이 나온다든지, 근로자가 변심하여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면 (아무리 근로자와 주휴수당 지급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실 요량이시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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