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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 후 무단퇴사 알바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 주 4일 / 주휴일 매주 일-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계약된 근무요일은 수-토 입니다. 약간 애매하게 명시하긴 하였으나 주휴일은 어차피 일주일 중 하루이고 1/6 첫 근무를 금요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 금요일 작성) 금,토 그다음주 수,목,금 이렇게 5일 출근 후 토요일 출근 2시간 전에 안나오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소정근무시간은 하루 5.5시간 입니다. 그럼 첫주 금,토는 총 11시간과 만근이 아니니 주휴수당 지급해당이 안되고 두번째 주는 토요일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금요일 첫출근이니 일주일을 금요일부터 다음 목요일로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려서요~ 그럼 주휴일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해서 더 어렵네요 ㅜㅜ 근로계약서에 ₩11,600 (주휴수당 포함) 으로 작성하고 결근하거나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 제외 후 지급한다고 구두로 설명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퇴사 예정 30일전 사업주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지키지 않았지만 계약서 내용대로 익월 10일날 급여는 이체될거다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아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익월 10일 (월급날)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제공된 내용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과 실제 근로일이 상이하다면 그렇게 상이하게 된 이유와 그 기간을 살펴본 뒤 소정근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면(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일 도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고, 년도별 최저시급 * 1.2를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정근로일 특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정근로일을 요일로 명확히 기재했다면 그 요일을 개근하여야 할 것이고, 요일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주 4일 정도로 추상적으로 기재했다면 그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4. 사견제공된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등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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