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근무요일을 주 4일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랑 화요일로 써놨는데, 실제로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기로 했었어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이고요. 1월 6일 금요일에 첫 출근했는데 그 주엔 금·토 이틀(11시간)만 일했고, 다음 주엔 수·목·금 사흘 나오고 토요일 출근 2시간 전에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러면 첫째 주(금토 이틀, 만근 아님)랑 둘째 주(토요일 결근으로 만근 아님) 둘 다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첫 출근일이 금요일이라 1주를 금요일부터 다음 목요일까지로 봐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퇴사 30일 전 사업주와 협의'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 지켜졌고요. 원래 임금은 계약서상 익월 10일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익월 10일에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공된 내용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과 실제 근로일이 상이하다면 그렇게 상이하게 된 이유와 그 기간을 살펴본 뒤 소정근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면(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일 도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고, 년도별 최저시급 * 1.2를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정근로일 특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정근로일을 요일로 명확히 기재했다면 그 요일을 개근하여야 할 것이고, 요일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주 4일 정도로 추상적으로 기재했다면 그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4. 사견제공된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등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