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 주 4일 / 주휴일 매주 일-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계약된 근무요일은 수-토 입니다. 약간 애매하게 명시하긴 하였으나 주휴일은 어차피 일주일 중 하루이고 1/6 첫 근무를 금요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 금요일 작성) 금,토 그다음주 수,목,금 이렇게 5일 출근 후 토요일 출근 2시간 전에 안나오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소정근무시간은 하루 5.5시간 입니다. 그럼 첫주 금,토는 총 11시간과 만근이 아니니 주휴수당 지급해당이 안되고 두번째 주는 토요일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금요일 첫출근이니 일주일을 금요일부터 다음 목요일로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려서요~ 그럼 주휴일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해서 더 어렵네요 ㅜㅜ 근로계약서에 ₩11,600 (주휴수당 포함) 으로 작성하고 결근하거나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 제외 후 지급한다고 구두로 설명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퇴사 예정 30일전 사업주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지키지 않았지만 계약서 내용대로 익월 10일날 급여는 이체될거다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아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익월 10일 (월급날)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