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 때문에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싶다고 사정해서 그렇게 근무했는데 자진퇴사 후 4대보험 미가입 고발한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뒤늦게라도 4대보험 신고하면 그동안의 보험료 미납금액과 가산세만 내면 큰 문제없는지 궁금하고, 그럴경우 근로자도 미납 된 금액을 다 내는건가요?
실무적인 처리방법으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원칙에 따라 4대보험 소급 신고
2.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는 점(개별적 사안입니다.) 확인하세요.3. 소급가입 후 사업주께 근로자 몫까지 100% 징수합니다.4.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민사로 청구하여야 합니다.(지연이자 등은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