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본인 소득 잡히는 게 싫다고 사정해서 4대보험 없이 근무시켰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만두더니 이제 와서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소급 신고하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랑 가산세만 내면 크게 문제없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도 자기 몫 밀린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인 처리방법으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원칙에 따라 4대보험 소급 신고
2.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는 점(개별적 사안입니다.) 확인하세요.3. 소급가입 후 사업주께 근로자 몫까지 100% 징수합니다.4.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민사로 청구하여야 합니다.(지연이자 등은 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