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수습 기간을 두고 채용했는데, 이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습이 끝난 뒤의 근무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발생 근로자라면(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휴일을 유급처리함에 있어 수습기간/인턴기간/교육기간/시용기간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제공하는 점에서는 (수습후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습중에도 주휴수당은 인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함에 있어 수습규정의 예외와 같은 단서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