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 근무 하면 퇴직금을 줘야되나요 아님 근로계약서에 퇴지금 없음을 명시하거나 시간제는 퇴지금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알바 등 명칭과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지닌 자라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발생을 위한 기본 전제를 갖춘 셈이 됩니다.
(2) 근로자라는 전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미리 퇴직금 부지급 약정을 삽입하고 서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것이 확고한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조항은 계약서에 넣더라도 효력이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