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19시~23시 알바 뽑으려는데 휴게시간이랑 주휴수당 신경 써야 하나요

Q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고용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시간대인 19시부터 23시까지 일할 파트타임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따로 줘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의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법문에 충실하게 운영한다면 위 근로시간 중 10분 정도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3시간50분 근로가 되므로 약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므로 (1)과 같이 3시간50분 근로로 본다면 주4일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하여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주1~3일 근로하기로 정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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