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첫째, 직원을 해고해야하는데 사유를 권고사직으로하나요? 아님 다른이유로 해야하나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하고싶어요. 둘째, 개인사업자인데도 직원이 오래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이런거 계산하는법이 따로있다면 알려주세요.
폐업시 직원 정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도 가능하고 해고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이던 폐업이 그 이직사유가 될 것이라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에는 폐업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불의의 상황은 피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라도 채용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법정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총재직일수/365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