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매장을 곧 접으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지 고민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여쭙습니다.
폐업시 직원 정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도 가능하고 해고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이던 폐업이 그 이직사유가 될 것이라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에는 폐업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불의의 상황은 피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라도 채용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법정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총재직일수/365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