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정리하려고 문자랑 전화로 건물주한테 통보했어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져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보한 지도 벌써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이쯤 되면 짐을 다 빼도 되는 건지,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 해지와 보증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밖에 이번 계약이 최초 계약이고,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한 폐업과 무관하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