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손님이 오늘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 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중간계산서 뒷면에 날짜랑 서명을 받아뒀어요.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무전취식 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음식을 이미 판매한 후에 추후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추심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은 사실, 지급하기로 한 액수만 입증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