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어긴 직원,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 넣어도 될까요

Q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당분간 카페를 비워야 하는 처지라, 알바 채용 당시 그만둘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말씀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지 한 달 정도 된 직원 한 명이 앞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달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수인계 기간 미이행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사직통보기간을 두고 서명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인 것은 맞으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인 점은 맞습니다. (2) 이러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이행한 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처럼 1개월 통보기간 미준수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던지, 주휴수당이 해당월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처리되고 오히려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다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될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무단퇴직 등을 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거의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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