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출산으로 가게(카페)에 나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바생 구할때 현재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내가 임신 추후 출산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않고 카페를 나올수없는 상황이기에 혹시나 그만 두게될 경우, 새로운 친구에게 인수인계와 인수인계할 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한달전에는 얘기를 부탁 한다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불가피하게 한달 일하고 , 2주도 안남은 날짜에 그만 둬야할것 같다고 하는데요ㅠㅠ 근로계약서에도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달라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만들지않고자 근로계약서에 특정 내용을 작성 하고싶은데 가능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1. 한달이 안되는 시점에 퇴사 의사 밝힐 시 그 달의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지급 됩니다. 2. 그달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