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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

Q

현재 제가 출산으로 가게(카페)에 나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바생 구할때 현재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내가 임신 추후 출산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않고 카페를 나올수없는 상황이기에 혹시나 그만 두게될 경우, 새로운 친구에게 인수인계와 인수인계할 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한달전에는 얘기를 부탁 한다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불가피하게 한달 일하고 , 2주도 안남은 날짜에 그만 둬야할것 같다고 하는데요ㅠㅠ 근로계약서에도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달라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만들지않고자 근로계약서에 특정 내용을 작성 하고싶은데 가능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1. 한달이 안되는 시점에 퇴사 의사 밝힐 시 그 달의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지급 됩니다. 2. 그달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 등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수인계 기간 미이행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사직통보기간을 두고 서명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인 것은 맞으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인 점은 맞습니다. (2) 이러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이행한 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처럼 1개월 통보기간 미준수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던지, 주휴수당이 해당월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처리되고 오히려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다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될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무단퇴직 등을 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거의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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