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매장 직원 해고, 예고수당·구제신청·퇴직금 궁금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마찰과 공휴일마다 쉬겠다고 고집하는 문제로 직원 한 명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전달하면 예고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다음으로 저희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다소 애매해도 해고할 수 있고, 그 직원도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원이 내년 1월 26일이면 근속 만 1년을 채우는데 그보다 앞선 1월 초에 해고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퇴직금을 아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동료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싶은 것뿐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결과적으로 1년을 근로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월초에 해고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 또는 퇴직금 중 어느 하나는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부담을 모두 없애려면 12.26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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