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소규모 카페 입니다. 직원 1명을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 및 스케줄 관련하여 공휴일 휴무를 고집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해고 예고 통지서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여도 해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직원 또한 이에 불복하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맞나요? 3. 해당 직원이 내년 1월 26일이 만 1년 되는 시점인데 1월 초에 해고를 하면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해당 직원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다른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해서 해고 시기를 앞 당기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