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프리랜서 신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인 세무신고 납부 관련 문의는 세무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는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코너로 가셔서 신고 납부하시고, 이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면(사업소득세 10%) 신고 절차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nts.go.kr)
특별징수분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서울시ETAX (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