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275만원 제 계약일 2022년 12월 31일 제 계약일이 다가옴으로 인해 상가주인으로부터 제 계약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 그 부족분을 저의 임대료를 올려야한다는 말을 하는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보증금의 2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위에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상가주인과 조율을 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