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새로 알바나 정직원을 뽑을 때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언제까지는 작성을 끝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계약서를 쓸 때 매장 고유의 레시피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유출금지에 관한 특약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갓 채용되어 인턴이나 수습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에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늦어도 입사일에는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작성되는 것도 유효하고 바람직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를 두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휘될지 여부는 비밀유지의 가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채용되면 인턴기간이던 수습기간이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니,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을 강제하면 결국 해고 문제로 비화되니, 이 점을 구분하시고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