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를 작성 후 해고 예정고지를 한 달?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결근시 즉시해고해도 고용주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즉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즉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못함
(2)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3) 만약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도 즉시해고가 가능한데, 무단결근 정도로는 아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