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만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쫓겨날 수 있나요?

Q

상가를 임차해 2년째 첫 계약으로 영업 중인데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건물주가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다", "하자보수 요청하면 밉보인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겨야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는다" 같은 말들을 자꾸 들어서 불안합니다. 실제로 제가 도시가스 공사를 요청하거나 전화를 몇 차례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으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갱신요구를 하여 임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등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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