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씩 주5일 근무한 1년차 알바, 퇴직금 얼마나 될까요

Q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근속기간은 1년을 넘겼고, 월급은 대략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대략 얼마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퇴직금 계산하려면 입/퇴사일(근속일수), 퇴직전 3개월 총임금(평균임금 구하기 위함) 및 1일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1년 근속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30일*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 근속하면 퇴직전 3개월을 평균한 월 평균임금 1개월치 정도로 봅니다. 3) 즉, 위 사례와 같이 월 평균 140~150만원 정도라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퇴직금도 그에 준하여 약 140~15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만약 퇴직전 3개월 기간 중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월 평균 17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면 퇴직금은 17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4) 문제는 1일 통상임금(위 사례의 경우 최저시급이 경우 6시간*9160원=54,960원)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해 보면 30일*54960원*(365/365)=1,648,800원이 1년 퇴직금이 됩니다. 5) 결국 3)에서 계산한 값과 4)에서 계산한 값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평소와 같이 140~150만원을 지급받을 때는 4)의 값인 164만원대를, 170만원 정도를 퇴직전에 지급받았다면 3)의 값인 170만원 수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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